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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과기정통부에 현대HCN 기업결합심사 신청

과기정통부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심사 진행 예정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11.06 10:23:33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6일 KT스카이라이프(053210)의 현대HCN(126560) 인수합병 관련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 각 사


해당 승인심사는 최장 9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심사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 신청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통신 부문 최대주주 변경 인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60일 이내 처리되며, 공정거래위원회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공익성 심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방송 부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은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60일 이내 처리하게 되며, 최대 30일 연장 가능하다.

이번 인수합병(M&A)은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첫 접수된 인수합병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통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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