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1단계 유지와 감염 차단을 위한 정밀방역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오는 7일 0시부터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를 정부 개편 단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생활속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민 생활 규제는 완화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는 맞춤형 정밀방역 체계로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한때 하루 확진자가 최고 39명까지 치솟는 위기도 있었으나, 9월 중순 이후 50여 일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10월에는 지역감염 확진자가 8명이었고, 11월에는 현재까지 2명 발생했다.
광주시는 '서민경제활동은 촉진시키며 방역조치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실내‧외에서 개최하는 모임‧행사는 인원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다만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적으로 방역관리 계획을 수립해 해당 자치구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또, 그동안 유흥주점 등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만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 했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지정한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총 23종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3가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 9종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이 추가된다.
공공시설은 기존 수용인원의 50%까지만 입장‧이용을 허용했던 것을 100%까지 허용한다. 다만, 스크린경마장은 정부방침에 따라 수용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스포츠경기는 관중 입장을 기존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정상 운영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내 식사는 금지한다. 노인요양시설도 시설 내 확진 시 감염확산이나 치명률이 매우 높아 비접촉 방식의 제한적 면회만을 허용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의무화하고, 소모임 및 시설 내 식사 자제를 권고하며, 숙박행사는 금지한다.
이용섭 시장은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며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항상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씻기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개인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발표된 광주시의회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 85.7%가 광주시의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긍정 평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동선 등 관련 정보 제공,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조치에 대해서도 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잘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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