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재난적 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11월2~4일(3일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 연합뉴스
이번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 등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의료비 부담 기준금액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전 100만원 초과에서 80만원 초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이전 200만원 초과에서 160만원 초과로 각각 변경된다.
이는 내년 1월 고시 개정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입원 중 지원 신청할 경우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퇴원 3일 전까지로 완화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입원일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 7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해 입원 중 의료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지원 범위에 제외됐던 혈관용 스텐트, 카테터 삽입기 등의 의료 기기 구입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득 영향이 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 된다"라며 "이번 의료비 지원기준 인하 등의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힘든 시기 국민들의 갑작스런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