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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여성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불법촬영·범죄예방 강화…여성 안심지킴이 운영, 안심벨 등 안전시설 설치 확대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11.04 13:10:18

여성 안심지킴이가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를 점검하고 있다. ⓒ 진주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불법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지킴이'를 운영하고 안심벨과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했다.

올해 6월부터 활동 중인 여성 안심지킴이는 기간제 근로자 4명을 2인 1조, 2개조로 편성해 상시 관내 전체 공중화장실 409개소를 점검하고 있다.

육안점검과 전파·영상 탐지기를 이용한 환풍구, 쓰레기통, 천장과 벽체 구멍 등에 카메라 설치여부를 정밀 점검하고 불법카메라 발견시 즉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시는 병원·학원·음식점·빌딩 등 다중이용시설의 민간화장실에도 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여성 안심지킴이를 통한 불법촬영 점검서비스를 실시한다. 불법촬영 점검을 희망하는 건물주나 시설관계자는 진주시청 하수시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시는 여성·어린이 등 치안약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등 여성화장실 내에 안심벨 설치사업을 2018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18개소의 공중화장실에 추가 설치해 총 96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블랙박스와 안심벨 등 안전시설을 갖췄다.

안심벨은 위급상황 발생 시 벨을 작동시키면 경찰서 112와 연동돼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며, 블랙박스는 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색출하기 위해 설치됐다.

한편, 시는 올해 남·녀 화장실 출입구가 같아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민간 공용화장실 2개소에 대해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출입구 분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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