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시아나항공(020560)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 대비하기 위해 무상 균등감자를 실시한다. 특히 감자 방식에 있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불만이 거세질 전망이다.
3일 아시아나항공은 실적악화로 인한 결손을 보전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3대 1 무상감자'를 추진한다고 공시했다.
감자방법은 액면가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3주를 동일 액면금액의 보통주 1주의 비율로 무상 병합하는 무상균등감자로 진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채권은행과 협의해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무상균등감자를 추진하게 됐다"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고,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나온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분기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자본잠식율은 56.3%다. 연말까지 자본잠식율이 50%를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을 감안할 때 추가자본 확충이나 감자 없이는 관리종목 지정이나 신용등급 하락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번 감자 결정에서 △현실적으로 기존 주주의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이 쉽지 않은 점 △채권은행의 지원만으로는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 △연내 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금융계약 및 신용등급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이 결정한 감자 방식이다. 감자가 결정된 기업의 경우 주가 추락이 불가피한데, 차등감자가 아닌 균등감자로 진행하면서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생겼다. 차등감자는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감자 비율을 달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대주주 지분은 매각결정과 동시에 채권은행에 담보로 제공됐다"라며 "2019년 4월 매각결정 이후 대주주가 회사경영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점과 거래종결을 앞둔 인수합병(M&A)이 코로나19로 무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감자 후 아시아나의 발행주식은 기존 2억2323만5294주에서 7441만1764주로 66.67%p 감소한다. 자본금 역시 기존 1조1161억7647만원에서 3720억5882만3333원으로 줄어든다.
감자기준일은 오는 12월28일이며, 신주상장예정일은 오는 2021년 1월1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