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전기자동차(승용차) 민간보급사업을 실시하고 11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군민 또는 군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이면 가능하다.
보조금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저공해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접수한다.
단, 12월11일 전에 차량 출고·등록과 서류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수는 총 13대(보조금 차등지원에 따라 보급대수 변경가능)로 신청한 세대 당 1대 및 법인 당 1대를 지원한다.
전기자동차의 성능을 고려해 구매보조금을 지원(최저1216만원에서 최고1420만원)하고, 대상자 선정은 신청·접수받은 순서대로 진행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12개 회사 31종의 자동차로,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서 차종 및 차종별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혁신성장담당관 에너지정책담당으로 문의하거나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