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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분할상환 '전세자금대출' 출시

전세대출 분할상환하고 연말정산·소득공제 혜택까지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10.30 15:22:26

KB국민은행이 분할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 KB국민은행

[프라임경제]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분할상환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B 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출금의 5% 이상을 분할상환하고 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액의 100%를 보증한다. 보증료 우대혜택을 제공해 고객의 부담을 줄였다. 또 연말정산시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15%(신규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다.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기간 중 고객 소득감소 등으로 분할상환이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일시상환대출로 대환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분할상환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주거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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