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체납관리팀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체납관리팀(체납징수기동반)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특히 광주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가족의 재산상황 및 주거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과세관청의 압류 등 강제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지능적 체납자, 호화생활을 한 체납자 등을 집중 점검했다.
지방소득세 수천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300평 부지의 주택을 건축하고도 이를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을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재산을 도피한 의혹이 있어 이번 가택수색에서 체납액 40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2~3개월 내에 분납하도록 조치했다.

광주시는 고액 체납자 3명에 대해 가택수색하고 현금 4000여 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명품가방, 명품시계, 귀금속 등 59점을 동산압류했다.ⓒ 광주광역시
C씨는 1억원이 넘는 고액체납자로 자진납부 독려 시 사업실패로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77평형 고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지가 동거중인 부인 명의로 돼있는 등 재산은닉 의혹이 있어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과 달러 120만원, 고가의 명품 시계, 다수 귀중품을 압류했다.
광주시는 이번 지방세 체납자 3명에 대해 가택수색한 결과 현금 4000여 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명품가방, 명품시계, 귀금속 등 59점을 동산압류했다. 압류한 동산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세 납부에 충당할 계획이다.
김동현 시 세정담당관은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하거나, 재산은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끝까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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