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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업계-음저협, 저작권료 두고 갈등 장기화

OTT음대협 "무리한 저작권료 인상" vs 음저협 "과거 규정 맞지 않아"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10.29 16:23:57
[프라임경제] 음악저작권료를 두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OTT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산정 기준에 대한 양 측의 입장 차이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음저협은 OTT 업체들에게 국내 매출액의 2.5%를 제시해왔다. 이는 해외 OTT인 넷플릭스의 저작권료 지급 기준이다.

그러나 OTT 업체들은 방송사 다시보기 서비스에 적용하는 0.625%를 납부하겠다며 협상을 제안했으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OTT음대협 "소송압박 멈추고 협상해라"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롯데컬처웍스 등 국내 OTT 사업자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무리한 저작권료 인상 시도, 소송압박 멈추고 협상에 임하라"라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은 무리한 요구 및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즉각 협상 테이블에 나서라"며 "OTT 사업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협상을 통해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저협은 확인불가능하며 실체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동협상에 임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합의해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이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OTT음대협은 "해당 개정안은 OTT업체들은 물론, 큰 폭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방송사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저작권 권리자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장차가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철저히 공정성을 견지, 권리자와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대로 된 협상 과정도 없이 형사고소에 나선 음저협과 OTT 업계 분쟁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음저협 "개별 협의에 성실히 임해줄 것"

음저협은 신규 론칭한 국내 OTT 업체들이 모두 음악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도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OTT음대협 소속 롯데컬쳐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까지 제기했다. 

이와 관련 프라임경제와의 통화에서 음저협 관계자는 "롯데컬쳐웍스는 사업을 접었다고 해서 다른 곳과 다르게 소멸 시효가 발생하기도 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0.625%는 VOD 다시보기에 적용했던 규정인데 OTT서비스는 아예 다르다"며 "자체 콘텐츠도 있고 영화 등 다양한 영상 장르가 있어 과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유사서비스가 생겨날 것이고 계약을 계속 해야 돼서 규정 신설을 준비했고, 지금 심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양 측의 갈등은 OTT음대협이 음저협에 지난 9월3일 저작권료를 사전 예고 없이 계좌 이체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OTT음대협은 입금을 완료하고 이체 사실을 밝히는 메일을 보냈다. 해당 메일에서 OTT음대협은 방송물재전송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음저협은 "방송물 재전송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 상에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이라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각 사별로 음저협과의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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