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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자연재해 피해농가 지원 추진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0.10.28 16:41:40
[프라임경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역대 최장 장마와 태풍 등으로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와 임차료를 감면하고 원금상환 1년 유예를 지원한다.

농지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는 1년간 원금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을, 비축농지 등을 임차 중인 농가에는 임차료 감면이 적용되며, 농가 단위로 피해율에 따라서 임차료를 45%부터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농지은행사업의 원금유예 및 이자, 임차료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관내 읍·면·동 지자체에서 발급한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첨부해 공사 각 지사에서 '농지은행사업 원리금 상환 연기·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11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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