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북 청주시 세정과가 27일 청주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조용자)와 지방세안내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청주시는 27일 청주시 여성단체협의회와 지방세안내 서비스 협약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청주시
청주시 여성단체협의회는 15개 단체 5646명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내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등 매년 지역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청주지역의 대표적인 여성단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여성단체 회원들에게 지방세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회원들에게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제공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 및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부홍보 및 납세편의시책 시행으로 한걸음 더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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