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의회 김홍기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보령시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김홍기 부의장. ⓒ 프라임경제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은 농어업 재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어가 소득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 제정은 농어업 재해보험에 대해 보령시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농업재해 대비를 위한 시장의 시책 마련과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 참여와 협력을 △안 제5조에서 재해보험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재해보험료 지원범위와 지원대상, 지급방법을 열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료 중 가입자 본인 부담 금액의 50%이상 지원할 수 있어 농가 부담은 10% 이하로 부담될 예정으로 농어업인들이 영농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홍기 부의장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가뭄, 긴 장마 및 잦은 태풍 발생 등 기후환경의 변화가 예측하기 어렵게 이뤄지고 있어 이로 인한 농어업인의 피해가 급증해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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