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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억울한 피해 감소, 공정한 결과 실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26일 '판결 다시 보기 토론회' 개최

김화평 기자 | khp@newsprime.co.kr | 2020.10.26 19:57:25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손익찬 변호사가 '고 김태규 노동자 산재사망 판결 다시 보기'를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 김화평 기자


[프라임경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판결 다시보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9월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 통과를 추진 중인 정의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영계는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 발생할 효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뤘다.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다시 보기' △오민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형사 판결' △오수진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 순으로 발제가 이어졌다. 

지난해 4월10일 고 김태규씨는 수원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5층에서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를 사용해 폐기물을 옮기려다가 건물 외벽과 승강기 사이의 개구부로 추락해 숨졌다. 

올해 6월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과 차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시공사(은하종합건설)에 벌금 700만원, 승강기 제조업체 대표이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손익찬 변호사는 "이 재판의 기소와 판결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시공사 대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승강기 제조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고, 발주자(ACN)의 범죄혐의가 있는지, 공무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인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됐다면 시공사와 승강기 제조업체 대표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을 수 있다. 

발주자와 공무원도 수사대상이 된다. 발주자가 공사기간 단축 요구를 했다는 수사결과가 나온다면, 피해자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시공사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인허가·감독권이 있는 공무원이 사고에 앞서 허가받지 않은 승강기가 운항 중인 것을 알았음에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손 변호사는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법이라는 점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며 "명목적인 권한 위임 뒤에 숨어서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고 문제가 터지면 꼬리자르기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판결을 발제한 오민애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할 당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 살균 99.9%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제품 라벨에 표시했다"며 "유해물질에 대해 환경부에서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관련된 업체도 많고 아직까지 재판을 진행 중인 업체도 있다"며 "지금은 책임을 묻는 범위가 협소하고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정학 교수는 "경영계는 '경영자가 매일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데 의무조항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느냐'고 하지만, 예산과 공사 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경영자"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이 법은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들이 당한 억울한 피해가 너무나 많았다. 조금이라도 균형 잡히고 공정한 결과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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