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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에티스, 극적 노사 합의…"새로운 출발"

지회장 복직·관련자 처벌·공정한 인사 약속…모든 민·형사, 행정 사건 취하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10.26 17:58:09
[프라임경제] 한국조에티스 노사가 지난 21일부터 진행한 마라톤 교섭 끝에,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상호 간에 협력하기로 23일 합의했다. 지난 15일 이윤경 대표가 고용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지 8일 만이고, 26일 종합감사를 3일 앞두고 이루어졌다.

한국조에티스는 지회장 부당해고·부당징계, 공격적 직장폐쇄, 교섭해태 등 부당노동행위로 도마 위에 올랐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이번 고용부 국정감사에 이윤경 한국조에티스 대표를 증인으로 세웠다.

© 한국조에티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섰다. 이 자리에서 회사의 노조사찰 및 감시 행위가 제기됐고, 환노위는 26일 진행되는 고용부 종합감사에 이 대표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노사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서 집중교섭에 돌입해 마라톤 교섭 끝에 23일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노조는 합의 후 국회에 고용부 종합감사 증인 철회를 요청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합의 결과 회사는 김용일 한국조에티스지회장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업무 시작일은 오는 12월1일이다.

또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모든 민·형사, 행정 사건을 취하하고, 노조는 회사 및 임직원을 상대로 한 모든 민·형사, 행정 사건을 취하하기로 했다.

한국조에티스 노사가 지난 21일부터 진행한 마라톤 교섭 끝에,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상호 간에 협력하기로 23일 합의했다.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노사는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그동안의 분쟁과 관련, 상호간에 공식적인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며 관련 당사자에 대한 경고, 재조사에 따른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아울러 회사는 인사경영권을 행사함에 있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공정하게 운영하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단체교섭과 관련해 노조는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모든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2021년 회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회사는 기존 단체협약 내용에 '고정중식대 도입' '학비지원금 도입' '신규 직원에 대한 조합설명회 시간 부여' '조합원이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경우, 제3의 기관을 선정해 조사' 등을 덧붙이기로 했다.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노사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앞으로 노사관계를 형성해나갈 것을 다짐했으며, 조인식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2년여의 투쟁과정에서 많은 조합원이 상처를 입었다. 합의서를 통해 회사는 노조원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인사를 약속했다. 오랜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해결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합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윤경 한국조에티스 대표는 "조에티스의 잠재력과 가치에 대해 숙고한 끝에 노사 타결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이제 우리의 목표는 '하나의 조에티스'이고, 조에티스 본연의 업으로 돌아와 회사와 직원, 고객이 모두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것"이라며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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