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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주역세권 2지구 분양가 3.3㎡당 904만원·946만원

B-1블록 828세대 일반분양 '상아건설' 243% 낙찰, B-2블록 분양 '코원 디앤디' 221% 투찰…평당 400~500만원 폭등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10.26 15:46:26

진주시청. = 강경우 기자

[프라임경제]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일반분양 공동주택용지 가격이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3.3㎡당 900만원대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진주시민들에게 공급될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약 1억5000만원 상승이 예상되며, 평당 400~500만원 폭등한 셈이다. 지역 주택시장은 벌써 충격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진주시가 집값을 폭등시킨 주범이라는 비난과 함께 택지 입찰방식에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신진주역세권 2지구 아파트 땅값 3.3㎡당 904만원·946만원

지난 23일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지구 B-1블록 828세대 일반분양에 전라도 광주시 '상아건설'이 1217억원(낙찰가율 243%)으로 최종 낙찰됐다.

또 813세대가 들어설 B-2블록 분양 택지는 경기도 하남시 '코원 디앤디'가 1142억원(낙찰가율 221%)을 투찰해 최종 업체로 선정됐다.

B-1블록의 3.3㎡당 땅값은 946만원, B-2블록은 904만원으로 결정됐다. 지금까지 진주지역에 공급된 아파트 필지 가운데 역대 최고가이며, 신진주역세권 1지구에 비해 약 3.5배, 혁신도시 아파트 택지보다는 5배가 넘는 가격이다.

◆분양가 1250만원~1350만원…소비자 피해 '심각' 우려

내년 상반기쯤 청약될 신진주 역세권 2지구 아파트의 분양가는 상한제가 적용돼도 기존 땅값에 표준 건축비와 건설업체 이윤까지 합치면 최소 1250만원에서 최대 1350만원까지 예상된다.

결국 집값 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진주시가 아파트 분양가를 하루아침에 3.3㎡당 400~500만원까지 올린 셈이다.

신진주역세권 주변 기존 아파트 보유자는 아파트 값 동반 상승을 기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집값 폭등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피해에 직면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지역시행사 A대표는 "전국적으로 택지가 부족한 시점에 다행히 입찰에 참여는 했지만 소비자 피해가 사실 우려된다"며 "진주시 행정은 잘 몰라도 다른 지자체 같으면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개인의견을 밝혔다.

◆브랜드 아파트 유치·지역업체 공사 참여 '가능성' 희박

진주시는 그동안 전국 경쟁 입찰을 하면 품질이 우수한 대기업 유명브랜드 아파트가 입점해 시민들의 선택권이 확대된다고 강조해 왔다.

이 같은 진주시의 주장은 예상과 달리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번에 낙찰된 '상아건설'은 직접 시공할 가능성이 높고, '코원 디앤디'는 이미 땅값을 최대한 지불한 상태에서 건축단가가 높은 유명브랜드 시공사를 끌고 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진주시가 적극 유도하기로 했던 지역업체 공사 참여도 실현될 확률도 높지 않다.

가격 경쟁력이 낮은 지역 업체를 돕기 위해 공사비를 올리면 시행·시공사의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들 외지 업체가 지역업체 민원을 들어줄리가 만무하다. 

지역 B건설자재업체 대표는 "진주시가 아파트 공사에 지역 업체를 50% 이상 참여시켜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 일단 믿어볼 것"이라며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 지역업체들과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첨방식 왜 적용하지 않았나" 아리송해

진주시는 이번 입찰로 막대한 세수를 확보했다. 하지만 시민들과 지역업계는 서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지원하고 해결해야 할 지자체가 세수확보를 위해 땅장사를 했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논란이 있는 지역 제한은 배제하더라도 전국 추첨방식을 채택해 분양가 폭등만은 최소한 막아야 했다는 비난은 쉽게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C건설업체 대표는 "진주시가 앞으로 일어나는 부작용과 피해를 어떻게 감당하고 책임질 것인지 궁금하다"며 "지금은 명분 없는 성과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역 주택시장 붕괴에 대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대주택 B-3블록은 창원에 있는 건설사가 최종 낙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3개 건설사는 오는 30일까지 최종 계약 금액 10%를 입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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