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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민소리연합 "포항 남구선관위의 김병욱의원 무혐의 처분 직무유기 항고 하겠다"

 

최성필 기자 | csp112@newsprime.co.kr | 2020.10.19 08:57:43

지난 7월27일 포항시민소리연합 최병철 대표(좌)와 류정민 국장(우)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포항시민소리연합.


[프라임경제] 포항시민소리연합(이하 포시연)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4.15선거당시 포항남구선관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항고의지를 밝혔다.

포시연은 "검찰측이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울릉, 국민의힘)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결정을 환영한다"며 "시민의 대표가 되려는 사람이 포항을 썩은 땅에 비유하고 자신을 비판한 시민들에게 석고대죄 하라"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언행을 한, 김 의원에게 내려진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경력을 부풀리고 선관위를 사칭한 혐의가 있다는 고발 건과이를 포항남구선관위가 위반되지 않는다고 자체종결한 선관위 직무유기 고발 건에 대해 검찰측이 '혐의 없다'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불기소 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은 김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표지(경력)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의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하고 선관위의 판단이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공표하였다'는 법리를 주된 이유로 김 의원과 포항남구선관위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김병욱 의원 본인의 경력을,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문의해 답변을 받았다"고 다수의 언론에 밝혔음에도 선관위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처분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는 재정신청 권한이 없는 고발인에게 공소시효 이틀 전 오후 5시23분쯤에 유선으로 통보해 사실상 항고할 기회마저 없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류정민 포항시민소리연합 국장은 "지난 7월27일 포항남구선관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30일 안에 항고 할 것"이며 "불기소처분이 김 의원과 포항남구선관위를 봐주기 위한 결정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항남구선관위가 수사 의뢰해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포시연은 지난 4.15총선당시 김병욱후보가 국회 보좌관등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선관위를 사칭했지만 포항남구선관위가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지난 7월 검찰에 현 김병욱 국회의원과 포항남구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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