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 입찰이 또 다시 유찰됐다. 사업자 선정이 3번 연속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13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3차 입찰 마감일이었던 이날 오후 4시를 기점으로 T1 △DF2 향수·화장품 △DF3 주류·담배·식품 △DF4 주류·담배·식품 △DF6 패션·기타 등 대기업 사업권 4개와 중소·중견기업의 2개 전 품목 DF8·9 등 6개 구역 사업권이 모두 유찰됐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 입찰이 3번 연속 유찰됐다. © 연합뉴스
입찰의항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 12일 대기업은 신세계면세점이, 중소·중견사업권에는 그랜드면세점이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번 역시 경쟁입찰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이날 본입찰 일정과 관계없이 이번 입찰은 유찰로 마무리됐다.
공항면세점의 입찰은 한 개의 사업 영역에서 두 개 이상 사업자가 참여해야 한다. 입찰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두 업체 모두 가격 입찰서는 내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는 대기업 사업권 4곳(DF2·DF3·DF4·DF6)과 중소·중견사업권 2곳(DF8·DF9)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세 차례나 진행했다.
계약조건에는 직전 입찰 때와 마찬가지로 여객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 수준으로 회복하기 전까지 최소보장금 없이 영업료만 납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사는 지난 2월 유찰 이후 고정 임대료에서 매출연동형 임대료로 계약 방식을 바꿨다.
계약 방식 변화를 고려해도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위험이 크다는게 면세업계의 설명이다.
신라면세점과 롯데, 현대백화점 등은 이번에 아예 입찰 참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악화된 업황 탓에 외형 확장보다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듭된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27조에 따르면 경쟁입찰과 재입찰, 재공고 입찰까지 경쟁입찰이 3번 연속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수의계약을 하면 협상으로 계약조건을 바꿀 수 있어 공개 입찰 때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수의계약 진행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