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명 '카드깡'으로 알려진 신용카드 현금화 범죄 신고가 올 상반기 단 1건 접수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입증자료를 완비하지 않으면 신고 접수 자체를 않고 있어 사실상 관리⸱감독 구멍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카드깡은 유령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매출을 발생시킨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명의자에게 수수료 20~30%를 뗀 금액을 지급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다. 주로 급전이 필요한데 정상 대출이 어렵거나 고리대임을 모른 채 '쉽고 간편하게 대출 가능하다'는 말에 현혹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2016년 '카드깡 실태 및 척결 대책'을 발표하고 카드깡을 '5대 금융악'으로 지정,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해 5월 한 달간 확인된 카드깡 피해자(696명) 거래 내역을 심층 분석한 실태 자료도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상시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카드깡 신고 건수 및 조치 결과. © 홍성국 의원실
하지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 상시감독시스템에 카드사가 접수한 카드깡 의심 신고 건수는 단 1건이다. 2017년 251건이었던 신고가 3년 만에 거의 사라진 것이다.
실제 카드깡 범죄가 줄어든 건 아니다.
금감원은 '2019년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에서 지난해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2036건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270건)대비 무려 654.1% 증가한 수치지만, 정작 접수 건수는 겨우 46건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급격히 줄어든 신고 접수 이유에 대해 "2018년부턴 혐의 입증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에 따르면 2017년에는 카드사들이 입증이 불충분한 건도 금감원에 신고했지만,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증거자료가 구비된 건만 수사의뢰 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는 개별 카드사가 의심 거래 신고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서 접수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말로 풀이된다. 4년 전 '카드깡 척결'을 추진했던 금감원이 감독자가 아닌 전달자 역할만 자처하고 있는 셈.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이 불법 고리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감원 발표 대로 최근 불법광고가 폭증한 까닭은 범죄자들이 이런 허점을 우습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카드깡 범죄는 서민들의 어려운 지갑 사정에 기생하는 질 나쁜 범죄인 만큼 수사의뢰를 거절한 수사당국과 불법사금융 근절 의무에 소홀한 금융감독당국은 책임감을 갖고 적극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