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BJ 등 이용자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등 아프리카TV 이용약관 상 불공정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프리카TV의 이용약관을 직권으로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이용자의 사망 시 저작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을 삭제해 위법성을 제거했다. 저작물에 대한 권한도 일종의 재산권에 속하므로 사전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사업자의 자의적인 저작물 삭제가 가능했으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영상을 내리게끔 약관이 변경됐다.
또한,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면책을 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TV가 법률상 부담하는 책임까지 면제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나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플랫폼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별풍선' 등 이용자가 선납한 요금 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유료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밖에 사업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송의 관할을 정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할 수 없다는 기존의 시정 방향을 다시 확인했다"며 "특히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시 적법한 상속자가 이용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구글(유튜브)과 네이버 등 4개 사업자, 올해 '트위치tv'의 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