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의 완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12일부터 방역대응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안정세 유지, 장기간 2단계 유지에 따른 시민 피로감 및 지역경제 악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집합·모임·행사의 인원제한을 완화하고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 조치를 최소화하되,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하고, 과태료와 구상권 등 방역수칙 위반 시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을 확보하는 정밀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내려진 시설에도 규제가 풀렸다.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되는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인원 제한이 없다. 다만 일시적으로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실내 및 실외에서 개최되는 집합‧모임‧행사 참석자들은 전원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특히 지하시설 등 밀집‧밀접‧밀폐된 시설은 주기적으로 철저한 환기 및 소독을 의무화 했다.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도 허용된다. 다만 불법 방문판매 활동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다.
유흥주점 등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자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 점검일지 의무작성 등의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종교시설, PC방, 목욕탕, 사우나, 게임장 및 락실 등 집합제한시설 28종에 대한 행정조치는 '의무화'에서 '권고'로 변경됐다. 그렇지만 종교시설들은 시설 내 식사를 자제해야 하며, 모든 시설들은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재개하되 시설 내 식사는 금지된다.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공공시설은 이용인원을 50%까지, 스포츠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한다.
광주지역 유·초·중·고에서 학생들의 3분의 2 이내 등교가 이뤄지게 된다. 특수학교는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생은 전원 등교 원칙으로 학교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9월 중순부터 확실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추석 연휴 이후 지금까지 11일동안 지역감염 확진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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