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백신 유통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가 상온에 노출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유통한 것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다만, 사백신인 독감백신을 종이박스로 포장해 냉장배송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답했다.

8일 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는 김진문 신성약품 대표. © 연합뉴스
김진문 대표는 8일 복지위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통상적으로 생물학적제제인 백신은 스티로폼박스에 포장 유통하는 것으로 안다. 왜 독감백신만 박스포장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생물학적제제 제조·판매 관리규칙에 따르면 사백신을 종이박스 포장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제조사에서 우리 회사로 올때도 냉장차에 종이박스로 온다. 생백신은 스티로폼, 아이스박스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입찰에서 신성약품을 포함한 2순위 업체 8곳의 투찰 금액이 백원단위까지 일치한 것을 지적하면서 담합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전 의원에 따르면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구매에 총 11개 회사가 참여했는데, 2순위 8곳의 투찰금액이 1085억3605만7800원으로 동일했다. 신성약품은 2순위 8곳 중 1곳이었고 신성약품의 계열사인 신성뉴팜도 2순위로 선정됐다.
전 의원은 "똑같은 가격을 8개 도매업체가 적어냈다. 가능한가"라며 "신성약품만 유일하게 백신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았다. 비결이 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제조사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거기에 신성약품이 적합했던 것 같다"며 "정부 입찰은 처음이지만, 일반병원에는 백신을 공급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성약품은 질병관리청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약사법 등에 따른 처벌 또는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신성약품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다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더 진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이나 제재조치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