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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채용비리 논란' 후속 조치 미흡 "특별법 제정 필요"

부정채용자 41명 여전히 근무 중

설소영 기자 | ssy@newsprime.co.kr | 2020.10.08 15:33:00
[프라임경제] 지난 2017년 당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중은행 채용비리 사건' 후속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정무위원회 소속)이 분석한 관련 재판기록에 따르면, 이미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이 난 부정채용자 61명 가운데 41명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들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등 후속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제기된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11개 시중은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 수사 결과, 7개 은행이 채용점수 조작 등 부정 채용을 확인해 기소된 바 있다. 

이후 우리은행을 포함한 4개 시중은행(올 9월 말 기준) 채용비리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으며 △신한 △국민 △하나은행은 아직 하급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용된 부정 채용자 현황. ⓒ 배진교 의원 제공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은행 부정 채용자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은 유죄 취지에 인용된 29명 가운데 19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다.

대구은행의 경우 24명 중 17명, 광주은행은 5명 전원이 근무 중이며, 부산은행은 지난 8월까지 근무하던 2명이 자진 퇴사해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없는 상태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재판상황을 살펴보면, 신한은행은 26명 중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200~300건에 달하는 채용점수 조작과 관련해 하급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배진교 의원은 "지난 2017년 밝혀진 시중은행 채용비리 논란은 부 세습을 뛰어넘는 '일자리 세습'이라는 대한민국 민낯을 보여줬다"라며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확장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물론 전국은행연합회가 2018년 채용관리 기본원칙과 운영사항을 정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만들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부정합격자는 은행이 채용 취소 또는 면직토록 유도했다. 

다만 부정합격자가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채용 취소 여부'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은행마다 차이를 보이면서 향후에도 적용할 수 있을 진 미지수다. 큰 의미를 두고 만들었지만 무용지물인 셈이다.

배 의원은 "은행장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자녀 및 지인 등 부정 채용에 가담한 것이 밝혀진 지 3년이 지났지만, 부정 채용자들은 여전히 은행 창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론 은행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채용자에 대한 채용 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정의당 차원에서 채용비리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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