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통신사의 약정기간 의무사용과 단말기 할부방식으로 이통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자급제 방식이 개인의 통신비 절약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통신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복잡한 통신서비스 요금 제도 개편과 자급제 단말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사용 방식에 따른 총 비용 비교 결과. ⓒ 정필모 의원실
정필모 의원실은 개인 통신 비용 절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갤럭시노트 20(출고가격 119만9000원) △5G 무제한 요금제(SK텔레콤) △사용기간 2년의 조건에서 비교 분석했다.
먼저, 단말기 할부구입을 통해 SK텔레콤 요금제를 2년간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지출해야 할 총 비용은 244만2864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휴대폰의 24개월 할부사용료 56만4237원 △24개월 통신요금 160만2000원 △단말기 할부이자 11만307원 △중고폰 보상 부가서비스 16만6320원으로 구성됐다.
같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되 휴대폰을 자급제로 구입할 경우 총 비용은 200만9660원이었다. 단말기 할부 구입보다 43만3204원이 더 저렴했다.
이 경우 △휴대폰 가격 119만9000원 △통신요금 160만2000원(동일) △자급제 구입시 무이자 카드할인 19만1840원 절감 등이다. 여기에 단말기 할부이자가 없고, 2년 후 사용하던 휴대폰을 중고로 되팔 경우 차감되는 59만9500원을 감안했다.
단말기를 자급제로 구입하고, 알뜰폰을 이용하는 경우 알뜰폰 통신요금은 이전 비교와 같은 무제한 3만3000원 요금제를 적용했다. 이와 같은 가정을 하면 2년간 총 비용은 119만9660원이다.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고 5G무제한 요금제를 택할 때보다 124만3204원이 절감된 것.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휴대폰 할부판매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고 있고, 할부이자와 중고폰 보상 서비스 등의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가서비스 비용 등이 정확히 비교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통 3사, 단말기 할부수수료 수입만 연간 7577억"
한편, 이통 3사는 고객들의 할부 수수료만으로 연간 7577억원 가량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통사가 단말기 할부를 할 경우 할부 수수료율은 5.9%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추정 산출을 위해 △휴대폰 평균가격 61만5918원 △할부수수료 5.9% △전체 이동통신가입자 5607만명 △자급제폰 사용자 534만9000명(이통사 언락폰, 해외직구폰, 중고폰)을 적용했다.
이 중 휴대폰 평균가격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으나 추정산출을 보수적으로 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평균가격을 적용한 것이다.
조건에 따라 휴대폰 할부이자수입는 가입자 1명당 3만8591원이다. 전체 이동통신가입자 중 자급제폰 사용자를 제외한 572만1000명을 적용하면 전체 단말기 할부에 따른 수입은 대략 1조9574억원에 달한다.
정보통신연구원에서 밝힌 휴대폰 평균교체주기 31개월을 고려하면, 1년에 발생하는 단말기 할부 수입은 대략 7577억원으로 추산된다.
정 의원은 "이통 3사의 정확한 자료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추정금액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보수적인 조건에서 산정했을 경우만 하더라도 이통 3사는 연간 7500억원 이상의 부가수입을 얻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신사가 복잡한 계산법과 부가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막고 있는 개선돼야 한다"며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이 분리돼야만 통신사는 서비스 경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사 스스로가 변화를 거부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유통구조 개선과 통신서비스 질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