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14일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7만여명의 예술인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들은 다른 임금 근로자처럼 실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 시 90일간 출산전후급여도 지급받게 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5월20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다. 이 외에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과 신진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1개월 이상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각각 0.8%씩 부담하도록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120~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소득감소로 인해 이직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줄거나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해 일 6만6000원으로 정했다.
출산전후 급여 혜택도 주어진다.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실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소득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올해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해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