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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중점관리대상시설 중 7개 시설 집합제한 명령으로 변경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0.09.14 10:37:25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광주광역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14일 12시(정오)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브리핑을 갖고 "지난 11일 이후 연속 3일 지역감염 확진자가 5명 이하로 줄어들어 방역시스템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광주시는 9월10일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를 연장한 이후 지역확진자가 8월27일∼9월9일의 일평균 9.1명에서 일평균 3.8명 수준인 한자리 수로 감소했다. 

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중점관리대상시설 중 7개 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으로 방역 단계를 변경했다. 

7개 시설은 대형학원(300인 이상), 놀이공원, 공연장(뮤지컬, 연극 등) 민간운영 실내체육시설,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멀티방‧DVD방 등이다.

하지만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뷔페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대학운영 실내체육시설 및 생활체육동호회 집단체육활동△목욕탕·사우나 △기원 14개 시설은 '집합이 금지되는 중점관리시설'로 9월 20일까지 유지한다.

김 부시장은 "정부에서 고위험시설에 대해 여전히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과 우리시에서 준3단계 조치에 의해 중점관리 시설로 별도 지정한 일부시설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지역감염 발생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합제한으로 변경된 시설도 부과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학원을 포함한 모든 학원과 민간운영 실내체육시설은 10인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며, 멀티방‧DVD방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시 무관용원칙에 따라 집합금지를 하게 되며, 해당업종의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업종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된다.

김종효 부시장은 "최근 우리지역 확진자가 한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다"며 "방역당국과 함께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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