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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경로 변경' 페이스북, 2심서도 '승소'

1심 판결서 방통위 패소…2심 "이용제한 맞지만 현저성 없어"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9.11 16:02:16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 2심에서도 페이스북이 승소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열린 1심에서도 페이스북이 승소한 바 있다.

국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페이스북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 이원형)는 11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전기통신 이용자 현저하게 피해주지 않았다"면서 "50에 대해서 처분해야 하는데 100을 적용해서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로 접속하기 위해 그간 KT(030200)를 통해 접속했던 방식을 국내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2016년 12월 SK텔레콤의 접속 경로를 홍콩으로, 2017년 1월~2월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이용 속도가 저하됐고,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2018년 '페이스북이 인터넷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속도 저하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들의 '이용 제한'과 '현저한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불복한 방통위는 1심 패소 후 바로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됐다. 

페이스북은 11일 방통위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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