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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출입명부에 이름 안 쓴다"…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개인정보 범죄 악용 우려에…개보위,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마련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9.11 13:35:52
[프라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출입명부에 이름을 제외하고 출입자의 휴대전화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게 된다. 개인정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한 뒤 발표했다.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업소가 있으나,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도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반면,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시설 방문 정보와 이용자 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PASS)에 분산 보관된다. 확진자 발생 시만 분리된 정보를 결합해 역학조사에 활용하고, 이용자 정보와 방문 정보는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수기출입명부는 성명을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게 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다.

개보위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QR코드의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방문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고양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의 확산·적용 등 다양한 수단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 시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재 중대본의 권고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되었으나 SNS 등에 공유된 이동경로는 개보위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자치단체의 인터넷 방역단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5053건을 찾아내 4555건을 삭제 조치한 바 있다.

윤종인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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