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예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 예식장 위약음을 면책·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수개월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 연합뉴스
감염병 범위는 코로나19, 사스(SARS), 메르스(MERS) 등 감염병관리법상 1급 감염병으로, 모임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정부 조치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면책·감경해 준다.
이러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으며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감경률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이 발령될 시 40%, 1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조치가 시행될 시 20%로 정해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행 분쟁해결기준의 개선,보안을 위해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내용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계약의 유지·철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할지라도 15일간의 숙려기간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그간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 또는 상계하지 않고, 발생한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에 위약금 산정 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예식계약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면책시점)을 예식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해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소비자와 동일한 위약금 산정방식을 도입해 위약금 산정에 대한 총비용의 의미도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해 소비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소비자에게 보다 적절한 구제가 이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