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청. ⓒ 강경우 기자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코로나19 감염증 재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영업이 중단된 12개 고위험시설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한 고위험시설 12종 754개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당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 12종은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방문판매업 △유흥 △단란주점 등이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를 대상으로 긴급지원금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는 9일부터 1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업소별로 신속하게 지급한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사업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할 수 없어 지원하게 됐다"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번 집합금지명령에 적극 협조해 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달 23일 내려진 집합금지명령 12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9월7일부터 집합제한명령으로 하향조정하고,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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