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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오는 12일 출범...보건의료정책 기능 강화

보건복지부차관제 시행...보건분야 전담 차관 신설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9.08 11:03:24
[프라임경제] 질병관리본부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오는 12일부터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4일 국회 의결을 거쳐 8월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동안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예방의학‧보건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다.

◆감염병 대응에 역량 집중…정원 42% 보강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존 정원의 42%를 보강했다.  

질병관리청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12일부터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본청 438명, 소속기관 1038명) 규모이며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질병청은 종합상황실·위기대응분석관·의료안전예방국·건강위해 대응관을 새로 뒀다. 종합상황실은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에 대한 24시간 위기 상황 감시 체계를 세우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위기대응분석관은 역학데이터 등 감염병 정보 수집·분석을, 의료안전예방국은 백신 수급 및 안전 관리, 일상적인 감염병 예방 등 역할을 각각 맡는다. 또, 건강위해대응관은 원인불명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조직으로 예방사업까지 함께 담당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백신 수급과 안전 관리, 의료감염 감시 등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한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보건연구원 성과관리 기능 강화…연구 인력 보강

당초 질병청 승격안이 발표됐을 당시 논란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 넘기지 않고 질병청 산하로 남게 됐다.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및 성과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바이오 빅데이터 및 의료인공지능 등 미래의료 분야 연구 기능과 신장질환 등 맞춤형 질환 연구를 위한 인력도 보강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3센터 12과 100명 규모로 만들어지며 임상 연구와 백신 개발 지원 기능까지 할 예정이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해 의료 인공지능(AI)을 비롯해 바이오·빅데이터 등의 미래 의료분야와 맞춤형 질환 연구를 하도록 했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지역 단위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대응에 나선다. 질병대응센터는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총 155명 규모로 설치된다.

질병대응센터는 평시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역량 지원도 맡게 된다.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위기 땐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 진단 분석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보건의료 기능 강화

한편 복지부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에 따라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새로 둔다. 보건의료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이 보강된다.

신설되는 의료인력정책과는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맡는다. 혈액장기정책과는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정책 연계 등을 추진한다. 정신질환자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해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한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기능도 확충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미래 의료 분야 연구개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상호 협업정원을 운영하여 양 기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상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번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올해 8월말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의료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생의료정책과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되며, 인력 10명이 보강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하부조직 개편 사항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자(9월12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의 취지는 감염병 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강화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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