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청. ⓒ 강경우 기자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변경된 조치사항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의 집합금지 조치를 7일 0시부터 '집합제한'에서 '전환'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시설 12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직접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은 영업을 재개 할수 있다.
이는 확진자 발생 상황과 방역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코로나19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준 고위험시설 운영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결정이다.
또 소규모 집단감염의 연결고리인 유사·불법 방문 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돼 영업행위 및 참여행위가 금지됐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유사‧불법 방문 판매업 행사에 참석하면 안된다.
아울러 중위험시설 12개 업종의 QR코드를 활용한 전자 출입 명부 설치가 의무화 됐다.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12종은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150㎡)이상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DVD방 △장례식장이다.
이와 함께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이 7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집합제한 적용으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고 50인 미만의 예배나 종교 집회를 제외한 소모임·식사제공 등 대면 모임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위의 조치사항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방역비용이 구상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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