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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휴대폰 개통" ICT 규제 샌드박스 11차 심의 결과는…

ICT 규제 샌드박스 5건 통과…운전면허증 카톡·네이버 속으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9.03 13:49:57
[프라임경제] 비대면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된다.

= 박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제5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해 신속하게 심의‧의결됐다.

그 결과 총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다.

먼저, LG유플러스(032640)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LG유플러스는 복합인증 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에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과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카카오(035720)·카카오뱅크와 네이버(035420)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카카오·네이버 모바일 운전 면허 확인 서비스 화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 각 신청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의 출근시간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 시간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시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지역 반경을 확대하도록 했다.

키친엑스는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159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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