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포스터. ⓒ 진주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금산면, 상봉동, 충무공동 3개 면‧동을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등 다양한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주민총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결정한다. 또 마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권한이 대폭 늘어난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해야하며, 이를 위해 9월7일부터 18일까지 해당 시범실시 면·동에서 교육생을 모집한다.
기본교육은 △주민자치의 개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우수사례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 등 총 3강으로 많은 주민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 및 주말에도 교육을 진행하는 등 9월22일부터 10월18일까지 총 15회 교육을 실시한다.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 자격은 만 15세 이상으로 △해당 면‧동에 주민등록인 사람 △해당 면·동에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해당 면‧동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면‧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 등으로, 주민자치 기본교육 6시간 이상 이수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거쳐 20명~50명의 최종 위원을 선정한 뒤 오는 11월 중 위촉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열정과 소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연차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확대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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