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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ISA 만기자금,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9.01 14:29:36
[프라임경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ndividual Savings Account)는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은 물론, 주식, 채권형 펀드 등을 담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으로 인해 '만능 통장'으로 불리며, 금융투자소득을 불리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죠. 

ISA는 2016년 3월 처음 출시됐는데요, ISA는 출시 보름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10월 기준 누적가입자는 210만명, 적립금은 6조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 연합뉴스

2016년 3월 처음 출시된 ISA는 출시 보름 만에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기준 누적가입자는 210만명, 적립금은 6조3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ISA 의무가입 납입기간은 5년(서민형·청년형 3년)으로 내년 다수의 가입자가 만기를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기자금을 노후생활비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노후가 걱정인 ISA 가입자라면 우선 ISA 적립금 규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이 같은 혜택이 알려지면서 출시 당시부터 많은 가입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만기자금을 노후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 것이죠. 

세액공제 한도(300만원)를 채우려면, 만기 금액이 최소 3000만원은 넘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이체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받고,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13.2%를 공제받게 됩니다. 

3000만원을 이체하면 저소득자는 최대 49만5000원, 고소득자는 39만6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액공제 효과를 높이려면 만기 때까지 저축금액을 늘려야 합니다. 특히 현재 잔고가 3000만원이 안 되는 가입자는 저축금액을 늘릴 계획이 필요하겠죠? 아직 ISA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2021년 연말까지 신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SA 신규가입 시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ISA 다모아’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이곳에서는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 수익률과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가입한 ISA 수익률 좋지 않거나 수수료가 비싼 경우엔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 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면 되는데요, 계좌이전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ISA는 한 사람이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액 이체만 가능합니다. 이체가 완료된 후 기존 계좌는 자동해지 됩니다. 

만기 적립금을 확인하고, 저축계획까지 수립했다면 연금계좌로 이체할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ISA 만기가 도래하면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체된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 금액을 결정하기 전에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 계좌라고 하면 세액공제 혜택만 떠올리지만, 이 밖에 다른 혜택도 있기 때문이죠.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이를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반적으로 이자와 배당에 부과되는 세율(15.4%)보다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금융자산 규모가 커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우려가 있다면, ISA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저축금액을 최대한 늘린 다음 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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