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일 진주시장이 영업중단 고위험시설 긴급지원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진주시가 지난 23일 내려진 경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영업중단한 고위험시설을 긴급지원한다.
이는 지난 23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것으로, 경상남도 '공고 제2020-1519호의 관내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명령' 시행 이후 운영을 중단한 영업장을 지원하는 후속 조치다.
진주시는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 12종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집단운동시설, 유흥,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방문판매업 등 766개 사업장에 상반기 지원 수준의 긴급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집합금지행정명령에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고위험시설 업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긴급지원금은 2주 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21일 지역감염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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