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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태 도의원,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안정적 경제활동 지원방안 명시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08.28 18:32:20

[프라임경제] 충남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대한 중장기종합계획과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김한태 충남도의원. ⓒ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프리랜서 보호와 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지원, 위원회와 전담기구 설치·운영 등 프리랜서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등을 담았다.

김한태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서비스 산업 확대로 조직구조가 유연화되고 고용형태가 다변화 되면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나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임금 체불 문제나 일방적 계약 해지, 불합리한 계약조건 등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들이 보수나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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