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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보험 3399원 더 낸다"…내년 건강보험율 2.89%↑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8.28 10:34:28
[프라임경제]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된다. 직장인들은 월 평균 3399원씩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지역 가입자도 가구당 매달 2756원씩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11만9328원(올해 4월 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증가한다. 보험료율이 한달 소득의 6.67%에서 6.86%로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은 사용자 몫이므로, 직장인의 실제 부담은 월 소득의 3.43% 수준이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6년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로 최근 3년간 2∼3%대로 올랐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3개 의약품은 △레코벨프리필드펜(3개 품목):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온젠티스캡슐(1개 품목): 파킨슨병 치료제 △프레비미스정·주(4개 품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등이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10월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해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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