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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청년 주거지원사업' 2차 모집

9월11일까지 2차 신청·접수…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08.27 15:22:13

함안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안군은 지역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함안군 청년 주거지원사업'의 2차 모집을 9월11일 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기존 모집의 신청기간이 지난 8월21일까지였으나, 신청인원이 당초 계획 모집인원보다 미달돼 2차 모집을 추가 실시한다.

신청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으로 등록된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중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로 임차보증금 3000만원 미만 월세 50만원 미만의 주택에 계약 거주 중인 주민이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대상자 △주택 소유자(부모, 배우자, 세대원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는 신청가능)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임차료를 선납부한 다음 군에서는 납부내역 확인과정을 거쳐 개인별 지급이 이뤄진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접수기한 내에 필요서류를 지참해 군 혁신성장담당관 일자리청년담당으로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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