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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강민국 의원 "나쁜 부모들 아동수당 수령 못해요"

강 의원, 자녀 학대한 부모들 양육수당 환수하는 '배드 패런츠' 방지법 발의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08.27 14:20:25

강민국 의원이 자녀 학대한 부모에게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배드 패런츠' 방지법을 발의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진주시‧을)은 자녀를 학대한 부모로부터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배드 패런츠(Bad Parents)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방지법 발의는 자녀를 잔혹하게 학대하면서 아동수당은 꼬박꼬박 수령해가는 '나쁜 부모'를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했다.

최근 경남 창녕 아동 학대 사건에서도, 계부와 친모가 피해자 A양을 포함한 총 4명의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 각종 수당을 매달 90만원씩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현행 아동수당법으로는 아동 학대 행위가 밝혀질 경우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부모가 가져간 수당을 환수할 수는 없는 맹점이 있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학대 건수는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 2019년 3만여건으로 계속 증가해왔으며,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경우도 매년 1만7177건, 1만8919건, 2만2702건으로 늘었다.

실제 아동수당 예산은 2018년 9665억원에서 2019년 2조9672억원, 2020년 3조767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관련 통계 작성이나 조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아동수당 대상과 예산이 크게 확대됐지만 제대로 관리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가가 포퓰리즘식으로 아동수당을 증액하는 데만 급급하고 실제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는 소홀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한 부모가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아동수당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배드패런츠 방지법은 아동수당을 국가가 무조건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수당이라는 인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은 이날 아동수당법 개정안 이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에서 심신미약 감경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한편, 강 의원은 "처벌 강화부터 재발 방지와 관련된 아동보호 3법을 통해 아동학대를 뿌리 뽑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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