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올해부터 표시‧광고하기 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조제유류를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099건을 점검한 결과, 심의 위반 등 479건을 적발해 누리집 차단 요청과 함께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제품 광고 전 광고에 대해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대상은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용도식품(조제유류와 조제식 등)이 있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가 섭취하는 조제유류 제품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실시했다.

소비자 기만(모유와 같거나 모유보다 좋다고 오인·혼동) 부당 광고 사례. © 식약처
주요 적발 내용은 △국내 제조 및 수입 제품에 대해 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대로 광고하지 않은 심의 위반(453건), 구매대행 및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질병 치료·예방 효능 표방(8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6건) △소비자 기만 광고(12건)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아기들이 먹는 조제유류에 대해 부당 광고뿐 아니라 무료·저가 공급, 시음단·홍보단 모집 등 판매촉진행위에 대해서도 기획 점검 등을 실시해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아기들이 먹는 분유제품의 부당한 광고 및 판매촉진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