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27일 이사회를 열고 분쟁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판매사에게 원금 전액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27일 이사회를 열고 분쟁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판매사에게 원금 전액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 연합뉴스
금융권에 따르면 전액 반환 결정을 받은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등 4곳이다.
앞서 지난 6월30일 금감원 분조위는 금융사고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들이 원금 100%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는 분쟁조정안을 내놨다.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인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감추고 판매했다고 판단,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한 것이다.
판매사들은 지난달 각각 이사회를 열고 배상 권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배임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차후 자산운용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회수가 제대로 안될 경우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00% 배상 선례를 남기는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분쟁조정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판매사들은 지난달 27일까지 조정안 수용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했지만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여 기한을 한 달 추가해 연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판매사들은 전액배상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권고 수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수용할 경우 금융당국의 관계와 부정적인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이례적으로 윤석헌 원장의 '임원회의 당부사항' 내용을 공개하며 배상안 수용을 압박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지난 25일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1일 윤 원장은 ‘편면적 구속력’을 언급하며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조위 권고를 금융사가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가 동의했다면 판매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법적 강제력을 말한다.
판매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정안을 놓고 여전히 배임을 우려하는 이사도 있는 등 이사마다 의견이 다르다"면서 "최근 금감원의 분위기도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