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2차 총파업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공정위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신고에 따른 것으로, 의사가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 여부 결정에 의협이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에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 의협 파업을 자발적 집단 휴업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부당 카르텔)으로 결론 내릴 경우 의협에 최대 5억원(한도액)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법을 위반한 개별 개원의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관계된 것이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절차를 밟아 위반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