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한방칼럼]369 증후군과 슈퍼 직장인 증후군

 

프라임경제 | webmaster@newsprime.co.kr | 2008.04.28 15:08:23

[프라임경제]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관두고 싶다는 생각이나 말을 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알기에 스트레스는 날로 더 늘어만 간다.

상사·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기본이고 날로 늘어가는 업무량, 책임에 따른 부담감, 하지만 날이 가도 별로 오르지 않는 연봉으로 여유롭지 못한 생활에 압박당해 직장인들이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천국(www.job.co.kr)과 아르바이트천국(www.alba.co.kr)에 따르면 최근 58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369 증후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3%가 이 증세를 겪어본 것으로 집계됐다.

‘369 증후군’이란 입사 후 3개월 단위로 이직이나 전직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현상으로 취업 관련 신조어를 뜻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입사 후 3·6·9개월 단위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심각하게 이직을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사 3개월째가 가장 힘들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66.21%나 차지해 입사한 후 적응기간에 많이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369 증후군’으로 인해 무기력증(34.68%), 매사 신경질적(29.22%) 증상을 경험 해봤으며 우울증(19.71%), 각종질병(11.88%), 불면증(3.56%)이 그 뒤를 이었다. 기타 의견에 자살충동이라는 답변도 있어 직장인들의 369 증후군이 심각함을 반증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슈퍼 직장인 증후군’도 있다. 밤낮으로 직장 일만 생각하며 고민하는 경우를 말한다. 커리어(www.career.co.kr)의 자료 조사(복수 답안)에 따르면 ‘퇴근 후에도 업무 걱정을 한다(60.8%)’, ‘회사일로 사생활을 포기한다(58.5%)’, ‘업무 걱정에 휴가를 못 낸다(43.7%)’, ‘못 끝낸 회사일 집에서라도 끝낸다(35%)’, ‘야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21%)’ 등으로 직장인들이 대부분 사생활에서도 직장일의 연속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많음을 알 수 있다.

‘369증후군’이나 ‘슈퍼 직장인 증후군’ 모두, 우리 인체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은 외부자극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생리적인 변화를 보이는데, 중추신경계의 활동 증가, 혈압 상승, 심장박동과 호흡이 빨라져 전신의 근육을 긴장하게 만든다. 때문에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며, 식욕의 증가와 지방을 축적시키는 과정이 활성화 돼 식욕조절을 하기 힘든 상황까지 이른다.

그래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의 과다 분비가 일어나 과식이나 폭식을 부추기며, 복부 비만을 유발시킨다. 이 호르몬은 식욕을 촉진시키고, 지방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갖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당분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적절한 당분이 필요한 때에 공급되지 않으면 신경질을 내거나 공격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또한 주위가 산만해지고, 심장을 빨리 뛰게 하여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까지 오르게 한다. 뿐만 아니라 혈당이 높은데도 지속적으로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여 당을 만들어내 고혈당, 당뇨병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이런 직장인들은 비만과 고혈압, 각종 심장질환을 비롯하여 우울증, 불안, 불면, 신경장애, 만성 소화 장애, 각종 알레르기 질환, 손목 관절 질환, 어깨 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이 심각한 상황인지도 모르고, 나의 일상은 항상 그렇다면서 편안하게 체념한 듯 말하는 직장인들이 있는가 하면, 필요 이상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은 사실을 상상하며 미리 고민하는 분들도 많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아야겠다.

팰리스한의원(구 자연담은한의원) 송진호원장(02-595-8948)
http://www.jadamclinic.com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