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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행정처분 시 무기한 총파업"…업무개시 명령은 '악법'

"진료 명령, 의사들의 단체행동권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0.08.26 15:29:28
[프라임경제] "단 한 사람의 전공의라도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무기한 총파업'에 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정부가 26일 수도권 지역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유튜브로 진행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은 악법"이라며 "의사에게 진료 명령을 내린다는 자체가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조치"이라고 말했다. 

26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전공의 총파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의협 측은 조만간 위헌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이 법을 폐지 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업무개시 명령 불응시 정부가 내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이날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 곁에 있어야 하는 의사들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투쟁을 한다는 것이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측이 제시한 것은 합의안이 아니라 제안문일뿐, 제안문은 전공의 등 내부적 검토를 거쳐야 하고 아직 수용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아서 최종적으로 합의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2차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의협의 집단휴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2014년 원격의료 저지투쟁 당시에도 노환규 회장과 방상혁 기획이사가 고발당했지만, 작년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났다"며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날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사태 해결을 위한 서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무협상에도 성실하고 치열하게 임했다"며 "치열한 실무협상의 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주신 복지부의 진정성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헤아려 달라"며 "진료실로 다시 돌아가는 날, 배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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