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부터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시 허위매물을 광고할 수 없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 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선 안 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실제로 거래 할 수 없는 중개 대상물을 광고할 수 없으며, 가격 등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장광고를 할 수 없다. 만약 위 내용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거래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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