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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30% 수수료 강제에…한상혁 방통위원장 "법률 적용 검토 중"

한준호 의원 "인앱 결제 강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 높아"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8.25 17:35:16
[프라임경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은 24일 구글의 인앱 결제(IAP) 강제 정책에 대해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다"며 "방통위 차원에서의 중지 신청을 검토 중인가"라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올 하반기부터 애플과 마찬가지로 모든 애플리케이션(앱)에 IAP 모듈과 수수료 30%를 적용하는 방침을 예고했다. 이에 특정 결제방식 강제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의원은 "국내 점유율이 73.38%인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화를 통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한다"면서 "이는 이용자인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콘텐츠 개발사업자, 스타트업, 국내 OTT 등의 경쟁력 저하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구글과 같은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점유율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수수료 30%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준호 의원 블로그


실제로 IAP 방식은 외부 결제방식에 비해 적게는 4배, 많게는 30배가량 비싸다. 구글과 애플의 IAP를 대신해 PG사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결제수단에 따라 1~7%가량의 수수료만 부과된다.

한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정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19년 연방대법원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징수한 애플에 대해 일정 수수료를 확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9일 방통위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민생단체는 21일 구글에게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줄 것"과 공정위와 방통위에 구글의 법위반 행위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제출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24일 구글의 IAP 확대 방침에 우려를 표하며, 방통위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이하 구글)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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