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이통 3사 상대로 광고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던 애플코리아(애플)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의 협의 끝에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끝에 자진시정안을 마련했다. ⓒ 연합뉴스
24일 공정위는 애플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5일부터 10월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광고비용 분담 및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중소 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돼 있다.
◆1000억원 규모 상생지원안 제시
먼저, 250억원을 투입해 기존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10% 할인하고, AppleCare 서비스를 10% 할인해 주거나 환급한다.
제조분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업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4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250억원을 들여 연간 약 20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9개월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디벨로퍼(Developer) 아카데미를 설립·운영한다.
아울러 100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해 혁신학교, 교육 사각지대 및 공공시설 등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한다.
◆광고기금 일부, 이통사에 자율권 부여
애플은 이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는 갑질 논란을 잠재울 시정방안도 내놨다.
이통사 광고기금 중 일부는 이통사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광고기금 협의 및 집행단계에서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한다.
애플과 이통사가 합의하면 광고 방식 외 다른 마케팅 계획을 허용한다. 다만, 광고비를 상호협의하는 형태로 개선돼 이통사의 애플 제품 광고비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보증수리 촉진비용과 임의적인 계약해지 조항은 삭제한다.
더불어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기간 동안 특허분쟁을 방지하면서 이통사와 신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호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한다.
최소보조금 수준을 이통사의 요금할인 금액을 고려해 조정하고, 미이행 시 상호 협의절차에 의한다. 이통사의 최소보조금 조항 미이행 관련 사업발전기금 조항은 삭제됐다.
한편,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