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홍장 당진시장은 21일 긴급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관리 강화 계획인 13개 행정명령 사항을 밝혔다. 충남도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김홍장 시장 브리핑 장면. ⓒ 당진시
종교시설은 21일 오후 6시부터 대면 행사가 금지됐다. 현재 대부분 확진자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정기 예배·미사·법회 등 대면으로 이뤄지는 종교 행사가 금지되고 온라인 방식만 허용한다.
또한 지역 내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실내 및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있는 실내외에서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충남도가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 것과는 달리 당진시는 즉시 시행한다.
지정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대상에는 운영중단 권고 및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GX류), 뷔페, PC방 등 시설에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요양원, 노인보호센터, 정신병원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은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비대면 방식 면회만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31일까지 방문판매·다단계업체 영업도 금지돼 교육 등 모든 행사·모임을 할 수 없게 됐으며, 버스 이용객 파악을 위해 전세버스에도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집단발생이 지속 될 시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초등 1·2학년은 전면 등교 시행, 이외 학교에서는 등교 인원 1/3∼2/3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그밖에 △공공시설 운영제한 △공공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수도권 교회 및 집회 방문자 코로나19 감염 진단검사 수검 행정명령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권고 등 총 13개 조치사항을 21일 자정부터 시행한다.
김홍장 시장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부터 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주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께서 해당 사항들을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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