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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금융] '사고 안 나면 90% 환급' 소비자 중심 보험 눈길

남은 보험료 만기 때 돌려주는 보장성 보험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8.21 11:50:07
[프라임경제] 올해 2월19일 금융위원회는 신규 서비스 7건을 포함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마치 모래 상자 안에 담긴 모래를 가지고 자유롭게 노는 것과 같다고 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라 말하기도 합니다.

새로 지정된 서비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인데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지급된 보험금이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남은 보험료를 만기 때 돌려주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이란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한 후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습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정기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을 비교해서 보험료를 사후 정산합니다.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전체 보험금 지출이 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인 위험보험료 총액보다 적을 경우 남는 돈을 보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특히, 모바일과 온라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가입자 입장에서 훨씬 직관적이고 저렴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10명이 보험료 100원씩 내면 전체 보험료 총액은 1000원이 됩니다. 정산 기간 동안 보험금으로 700원이 지급됐고 보험사 이익이 100원이라면 200원이 남는 것이죠. 남은 200원은 보험금 지급 여부에 따라 고객 10명에게 차등해서 환급합니다.

실제 미래에셋생명에서 출시된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은 첫날부터 입원비(상급종합병원 입원비, 상급종합병원이외 입원비)를 보장하고 6개월마다 한 번씩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보험기간은 6개월로 짧아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도 저렴하지만, 정산 후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어 부담도 적습니다.

이 같은 상호보험 유형은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활성화 돼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중국에서도 출시돼 큰 인기를 모으기도 했죠. 

국내도 마찬가지로 보험 상품을 소비자 중심으로 한 단계 더 진화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하만덕 미래에셋생명 부회장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 보험시장에서 활성화된 상호보험을 기본구조로 모바일 핀테크 기술을 접목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저렴한 P2P형 건강보험을 출시했다"며 "소비자에게 건강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줄어드는 새로운 보험 경험을 제공하고, 상품의 투명성을 높여 보험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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