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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페이스북 2심 판결 9월11일로 연기

기존 판결 예상일은 이달 21일…1심 판결서 방통위 패소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8.21 10:20:44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 2심 판결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소송 2심 판결이 9월11일로 미뤄졌다. ⓒ 연합뉴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9월11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2심 소송 판결일을 변경했다. 기존 판결 예상일은 21일이었다.

2심 재판은 올해 초부터 진행됐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로 접속하기 위해 그간 KT(030200)를 통해 접속했던 방식을 국내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2016년 12월 SK텔레콤의 접속 경로를 홍콩으로, 2017년 1월~2월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홍콩·미국 등으로 우회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이용 속도가 저하됐고,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2018년 '페이스북이 인터넷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하면서 속도 저하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페이스북 손을 들어줬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자들의 '이용 제한'과 '현저한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에 불복한 방통위는 1심 패소 후 바로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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